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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6노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7.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2 쪽 법령의 적용 중 2 행의 ‘ 형법’ 은 ‘ 도로 교통법’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