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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410

도로사용료 취하 절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4.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기 가평군 B 대 1,344㎡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숙박시설(여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2.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여관의 전 소유자였던 C는 군도 D의 일부인 경기 가평군 E, F, G 토지 중 380㎡(이하 ‘이 사건 점용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1999. 6. 6.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사건 여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다. 2012. 10. 15.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2. 10. 16. 이 사건 허가의 권리자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승계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통지 당시 이 사건 허가의 허가기간이 2009. 12. 31.로 만료되었으니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2012. 11. 30.까지 신청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안내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허가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3. 7. 22.경 이 사건 허가에 따른 이 사건 점용도로의 점용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도로점용허가 변경(기간연장)허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에게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또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이 사건 점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합계 20,671,180원(가산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을 아래 표부과일자 도로점용료(원) 가산금(원) 부가가치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