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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구합50411

건축허가반려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6. 피고에게 경남 합천군 B 목장용지 1,37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493.5㎡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불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상기지번은 조례 별표1에 따른 가축사육 일부제한 구역임 -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1항에 의거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1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 1에 의하면,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소의 경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일부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