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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6 2020고정2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등록되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C에 대하여 2004. 11. 26.경 ‘소형크레인(적재함내)설치구조변경’승인을 받고 적재함에 소형크레인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승인받지 않은 튜닝행위) 누구든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대구 칠곡군 D에 있는 ‘E’ 정비소에서 상기 적재함에 설치된 소형크레인을 차량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탈거하여 구조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승인 없는 튜닝자동차 운행) 누구든지 구조변경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경 위 ‘가.항’ 차량이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임을 알고도 위 ‘E’에서 출발하여 불상지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1. 민원인이 촬영한 피의자 차량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내사보고(차량 실제 소유자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차량 확인 및 사진촬영), 내사보고(차량 구조변경 내역), 내사보고(크레인 정비소와 통화), 내사보고(구미시청 대중교통과 공무원 진술), 수사보고(차량 크레인 탈착이 승인대상 튜닝에 해당하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