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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7가합101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948,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상황 1) 지방하천인 B 및 C의 관리주체인 원고는 2012. 2.경 주식회사 D과 사이에 16,800,000원에 E 교량 재설치공사(B의 지류인 C이 B에 합류하는 지점에서 길이 약 18m, 높이 약 8m, 너비 약 8m로 이루어지는 F 재설치 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교량공사’라 한다

)에 관한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 그 용역인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받았다. 2) 원고는 2013. 10. 28. 피고(구 상호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총공사부기금액 469,767,200원에 이 사건 교량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교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착공일은 2013. 10. 31., 총준공일은 2014. 2. 28.,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1일로 정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관리계획(이하 ‘이 사건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안전관리계획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2013. 10. 31. 이 사건 교량공사에 착수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교량공사 기간 동안 차량이 하천을 임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교량공사 현장 옆에 흙으로 쌓아 그 위를 도로로 포장한 임시 교량(상단 폭 6m, 하단 폭 17m, 높이 2m, 이하 ‘이 사건 가교’라 한다

)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가교 밑에 C의 통수시설로서 직경 800mm 흄관 6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교통수시설’이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4) 그런데 2013. 12. 20.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의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교량공사가 중지되었다.

5 피고는 2014. 3. 17.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교량공사에 대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부진사유를 '가도주변 인접대지 토지사용승락 불허, 한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