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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광주 서구 V건물, W호에 있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남원이나 공주에 마사토 채취 현장이 있는데 페이로더 장비를 구입하면 그 장비를 현장에 넣고, 월 45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장비대금이 6,800만 원이니 그 돈을 대출받아 주면 위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받아 주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페이로더를 구입하고 이를 공사 현장에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경 K을 통해 대출받은 6,8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AA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Y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페이로더를 구입하였고, 실제로 공주에 마사토 채취 현장이 있었으므로 Y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6,800만 원 중 페이로더를 구입하고 남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Y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Y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Y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