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7.부터, 피고 C은 2020...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7년 1월경 제주시 D 지상 단독주택 9개동(E건물)의 신축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F은 G가 운영하는 H에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99,000,000원, 공사기간 2017. 7. 1.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G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는 일당 220,000원, 다른 목수들은 19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7년 8월 중순경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들과 G는 2017. 8. 31.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내용: E건물 인테리어 공사 중 대금미지급(F)으로 인하여 나머지 잔금 99,000,000원을 건축주(피고들)가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G에게 직접 또는 I을 통하여 2017. 9. 23. 7,000,000원, 2018. 2. 23. 14,000,000원, 2018. 3. 6. 1,750,000원, 2018. 4. 13. 20,000,000원 합계 42,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6, 17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물량정산 후 추가금액은 F로 청구한다.”, “건축주 직불 후 원고, J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피고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추가 기재 부분을 작성한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도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서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G로부터 35,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반면 G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건축주인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