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1:39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동태찜 식당에서 팔복동 방림주택 101동 104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