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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5664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89,229 원 및 그 중 15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2020. 7. 6. 까지는...

이유

판 단 C 조합은 피고에게, 2010. 1. 21. 157,000,000원을 연체금리 연 7.10% 로, 2012. 9. 27. 76,000,000원을 연체금리 연 6.91% 로 정하고 각 대여한 사실, C 조합은 2018. 11. 28. D 자산관리 회사에, C 조합은 2019. 7. 1. 원고에게 순차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각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그 중 위 2010. 1. 21. 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2018. 7. 17.부터, 위 2012. 9. 29. 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2018. 7. 25.부터 각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2. 14. 당시 두 개의 대여 원리금 합계는 258,589,229원(= 2010. 1. 21. 자 원금 157,000,000원 이에 대한 연체 이자 17,395,058원 2012. 9. 27. 자 원금 76,000,000원 이에 대한 연체 이자 8,194,171원 )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 원리금의 양수 금 258,589,229 원 및 그 중 15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7. 6. 까지는 약정 연체 이율인 연 7.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7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2020. 7. 6. 까지는 약정 연체 이율인 연 6.9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