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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1128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해시 C 다가구주택 중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계약기간 2017. 4. 9.부터 2018. 4.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보증금 반환요구 1) 원고는 2018. 1.경 계약 연장을 문의하는 피고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고, 계약 종료 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다.

3) 피고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니 2018. 4. 12.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기간이 되어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퇴거 원고는 2018. 7. 9.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2018. 7. 17.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지 여부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지만 당연히 2년이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