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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9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26. 13:00경 인천 부평구 D 지하 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매입할 예정인 상가건물에 대하여 “52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주겠다. 감정평가를 받는데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이에 대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52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52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받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위 감정평가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52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자마자 이 중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