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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전포동 )에 있는 에메랄드 홈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