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81%(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에 있는 강동정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