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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233201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2013. 2. 2.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외 2필지 지상 E건물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차임은 4,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2. 13.부터 2016. 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상가 월세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나. 한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의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시설비를 투자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으나 영업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원고가 추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고가 그 중 50%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다. 그 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2. 13.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곳에서 C와 함께 ‘I’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였고(2017. 9. 8. ‘J’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원고는 2019. 8.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신규임차인 K과 권리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 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권리금 6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19. 8. 30. 종료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