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4.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00 공사현장에 찾아 가 피해자 B에게 “ 동아 일보 기자인데, 현장 잘 되 가십니까,
요즘 살기 힘든데 좀 도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후 60만원 신문 구독권 확인 서를 보여주며 사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가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계속 금품을 요구하였고, 요구사항을 들어 주지 않으면 현장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문에 기사를 내거나 민원 제기를 하여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 B를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14. 9. 23. 경 00 건설 통장인 금융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인 농협 D 계좌로 15만원을 계좌 이체 받았다.
나. 2015. 10.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00 공사현장에 찾아 가 피해자 B에게 “ 동아 일보 기자인데, 어 이제는 일이 좀 됐네요,
또 왔습니다.
한 번 더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한 후 50-60 만원 신문 구독권 확인 서를 보여주며 사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가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계속 금품을 요구하였고, 요구사항을 들어 주지 않으면 현장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문에 기사를 내거나 민원 제기를 하여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 B를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15. 10. 6. 경 00 건설 통장인 금융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인 농협 D 계좌로 15만원을 계좌 이체 받았다.
다.
2016.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포항시 남구 C 에 있는 00 공사현장에 찾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