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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6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5. 23:49 경 화성시 C 아파트 2 단지 후문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절도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행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손에서 빼서 도망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