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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7 2015고단3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2. 05:5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다른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28 세) 이 피고인들과 합석한 위 G 식당 여자 종업원에게 음료수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5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 골절, 비골 골절 및 전두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