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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1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연합회 회원으로 2013. 11. 23.부터 2014. 4. 15. 경까지 위 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2. 22:14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C 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연합회 회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 대한민국 대통령과 독일 총리가 보내는 감사 서한 “이란 제목으로 ”‘ 감사 서한’ 을 귀 집행부가 ( 사 )C 연합회 회원 명부를 오직 연회비 낸 자에 한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여 중단됐다고

했는데 이런 ‘ 감사 서한’ 을 먼저 전달 받기로 한 국내 회원들은 귀 집행부의 행위로 말미암아, 뒤로 미루어 지고 현 연합회의 관계자가 무슨 권리로 연회비 낸 자에 한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업무에 방해를 하는 가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회비를 낸 회원에 대해서 만 감사서 한이 전달되도록 하려고 한 바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