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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3 2015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7]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축산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한백 축산 주식회사의 E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J에게 “ 돈육을 제공해 주면 1개월 안에 처분하여 판매의 여부와 상관없이 3회에 걸쳐 2013. 12. 7.까지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거래를 하고 있던 업체들에게 돈육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무실 운영자금마저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려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축산 유통업으로 인한 수익도 없어 2012년에만 3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육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5. 경 위 I에서 시가 250,061,330원 상당의 돈육 34 톤을 제공받았다.

[2015 고단 925] 피고인은 2014. 7. 18.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육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돼지고 기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이전 거래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운영자금마저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려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12년에 약 3억 원, 2012년에 약 4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