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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4912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5166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51662호로 2010. 12. 9.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4,961,980원 및 이중 4,757,560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8. 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16.경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2. 21.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증서(갑 제2호증)와 피고에게 했던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소장과 위 증거들은 2019. 6.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그 채권양도 통지를 갈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C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나 C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