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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를 면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398 | 기타 | 2008-07-11

[사건번호]

조심2008중1398 (2008.07.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법인주식 95%이상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7.6.4.~2007.6.29. 기간 중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테크, 주식회사 OOO(서울), 주식회사 OOO(OO) 등 4개 법인(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들의 실질사주로서 명의신탁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5% 또는 100%를 보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1.19.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 142,333,040원 및 379,135,85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문답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총괄대표이자 실질사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인한 바 없고, 2006년 2월 주식회사 OOOOOO의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대표이사도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인력파견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확대하면서 어려워지게 되자 자신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체납법인의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직원,지인 및 관계회사 명의를 빌려 소유주식을 분산한 사실이 명의수탁자 노OO의 문답서, 배OO 및 최OO의 진술내용, 임직원의 주식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문답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과점주주가 아님을 밝히지 못하므로,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사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 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2007.6.4.~2007.6.29. 기간 중 체납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 OOOOOO이 체납법인 등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6%를, 청구인은 49%를 각각 소유한 실질 사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소유주식을 분산하기 위해 직원이나 지인 및 관계회사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95% 및 100%)에 의한 지정액으로 이 건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체납법인 및 관계회사의 주식지분변동내역〉

(단위 : %)

법인명

대표자 변경

2003년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주)OOO테크

최OO-배OO

(2004.10.28)

-

노OO 95

청구인 49

OOOOOO 41

배OO 1

좌동

(주)OOOOO

청구인-홍범식

(2005.4.23)

청구인 95

차미정 5

좌동

청구인 49

디엠티그로벌 41

홍범식 10

좌동

(주)OOOOOO

청구인-최경용

(2007.3.14)

-

-

청구인 49

OOO서울 20

OOOOO 20

OOO테크 1

김원집 49

최경용 26

이병학 25

(주)OOO서울

청구인-이재삼

(2005.4.23)

청구인 55

이선옥 20

조흥일 20

차미정 5

좌동

청구인 49

OOOOOO 36

조흥일 10

장현필 5

좌동

(주)OOO솔루션

노OO

(2005.6.14)

-

-

청구인 49

OOOOOO 41

노OO 10

좌동

* 차미정은 청구인의 처이고, 이선옥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

(2)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OOO테크의 대표이사 배OO은 “청구인이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관리를 직접하였고, 모든 법인 인감과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 각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문제가 생긴 법인은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서 다른 법인을 만들어 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들의 OO상 개인주주이며 직원인 노OO과 최OO는 청구인의 요구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이들은 자필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함), 언론보도자료(2006.3.29. 디지털뉴스, 2006.3.28. 및2006.4.17. 연합뉴스, 2006.5.23.헤럴드생생뉴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OOO의 통합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와업무제휴를 하거나인사말을 게재하였음은 물론 통합대표라는 명함을 제작하거나 체납법인의 인감과 결제용 도장 및 고무명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법인들의 총괄대표이자 실질사주로 보았으나 이를 시인한 바 없고, 2006년 2월 주식회사 OOOOOO의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대표이사도 사임하였는데도 쟁점법인들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쟁점법인들의 출자자금 조달이나 납입 및 주식양도양수거래와 관련한 대금수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진정한 주식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의 명의만을 직원, 친지 및 관계회사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총괄대표나 실질사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총수의 95% 또는 100%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7 월 11 일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