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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4 2015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구 진주역 앞길을 교보생명 방향에서 진주역 방향으로 피해차량 C 택시를 뒤따르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침 앞서가던 위 피해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럴 경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채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는 위 피해차량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