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볍게 끌어안고 장난으로 입을 맞추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온몸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 및 목에 입을 맞추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