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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162308 (1)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단 피고 C, D, E은 망 F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63,9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C, D, E에 대한 판단 G 은행이 A에게 77,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가 G 은행에게 위 대출에 대해 A을 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금액 69,300,000원의 주택금융신용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A에 대한 신용 유의 정보 등록으로 인해 원고가 2015. 7. 21. G 은행에게 대출원리 금 중 66,914,710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 B의 공탁으로 인해 원고가 2017. 2. 8. G 은행으로부터 3,429,223원을 이체 받은 사실, 이와 같은 사기대출로 인하여 B이 2017. 1.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위 판결에 ‘B 이 A, 망 F 와 순차 공모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 F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채무를 공동 상속( 상 속 지분 : 피고 C 3/7, 피고 D, E 각 2/7) 한 후 상속한 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 B에 대한 대출금 사기 유죄판결이 2017. 1. 25.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도 손해 및 가해자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원고는 G 은행에게 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하여 변제 자대 위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변제 자대 위에 의해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을 G 은행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피고 B이 2017.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 1856호로 G 은행에 대해 13,000,000원을 공탁하면서 구체적인 사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