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7. 7. 30. 10:00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 여, 51세) 운영의 'E '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 그만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커피숍 내 소파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가 같은 날 17:55 경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 피해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위 커피숍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억압하면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