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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04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12133호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