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04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12133호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12133호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