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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3가단21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64,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09. 11. 4. E과 사이에 F 소유인 평택시 G 외 1필지 지상에 건물 2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C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0. 3. 17. 평택시송탄출장소장으로부터 ‘H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보육시설인가증을 발급받고, 그 무렵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다. E은 원고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50423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4. 1. 가압류등기의 촉탁방법으로 원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E은 원고 C 및 F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6. 24.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G 등 4필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1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9억 5,000만 원 중 7억 5,000만 원은 2011. 2. 28., 1억 원은 2012. 2. 28., 나머지 1억 원은 2013. 2.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송탄시청으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의 소유권 내지 임차권, 전세권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2010. 8. 24. 원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0. 8. 24.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