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9 2014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 앞 도로부터 안성시 양성면 동향리 57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4경부터 04:48경까지 안성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뉘우침 없음, 동종 범행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