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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4가단17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5. 25...

이유

1. 인정사실 2013. 11.경 원고는 피고와, 작물 재배를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이하 ‘재배하우스’라고 함) 5개동, 작업을 위한 비닐하우스(이하 ‘작업하우스’라고 함) 1개동 등 총 6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청주시 흥덕구 C, D 지상에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작업하우스는 표준설계도와 다르게 설계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재배하우스는 단동비닐하우스의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3. 2.경 비닐하우스 공사를 개시하여 2013. 6.경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014. 7. 31. 15:00경 강풍이 불어 원고의 재배하우스 5개동 중 4개동의 기둥 파이프 일부가 지면에서 뽑히고, 작업하우스 1개동의 철골 파이프가 휘면서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5, 6, 7, 9호증, 갑제10호증의 1, 갑제11호증의 1, 갑제12,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설치규격을 위반하여 재배하우스 및 작업하우스를 시공하였다.

그래서 그리 강하지 아니한 바람이 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닐하우스 내 철골 파이프가 휘고 비닐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 가사 작업하우스에 설치규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닐하우스 시공전문가인 피고로서는 바람에 날아가거나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재배하우스를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바람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하게 시공한 잘못(줄기초가로대를 지중에 매설하지 않은 점, 지붕을 너무 높게 시공한 점, 지붕 파이프의 두께를 너무 얇게 시공한 점 등)으로 인하여 작업하우스를 붕괴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