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0가단550793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아라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호준
2021. 1. 13.
2021. 1. 27.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21. 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일시: 2018. 10. 29. 새벽, 장소: 화성시C 소재 D 영화관, 오산시 소재 피해자의 집 근처)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9고정855,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갑1).
○ 위 강제추행 범행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강제추행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던 원고와 피고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의 범행으로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 2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