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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3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이유 무죄 부분 포함), C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E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E이 주식회사 AN( 이하 ‘AN’ 이라고 한다) 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AN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AN의 자금을 빼내

어 별도로 부외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불법 영득의 사가 외부에 표현되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횡령)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과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DF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DE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DF에게 공여한 뇌물 액이 2억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A의 DF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 중 2억 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의 원칙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판단 누락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 1 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의 점과 AK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CJ에 대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