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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9 2017노448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기사의 취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조합 간부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4회에 걸쳐 H의 버스기사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로부터 취업 청탁 및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H의 총괄이사나 노조 지부장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업 개입에 관한 이익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수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노동조합 간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버스기사의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이른바 ‘ 취업장사 ’에 공모 ㆍ 가담한 것으로 윤리적ㆍ도덕적으로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며, 버스기사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 ㆍ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검찰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100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