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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322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C) 피고인 C 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0.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공갈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B, D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D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