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07:23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C(여, 16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이 숙박하였던 모텔 및 불상지로 타고 간 차량 CCTV 화면 첨부)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