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 6. 29. 시흥시 조남동 400을 포함한 경기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1,747,000㎡(528,000평)의 토지를 개발하여 11,202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목감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를 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3개월 전인 2004. 3. 28.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의 주택(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에서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이외에 18㎡의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B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속칭 ‘딱지’ 매매 전문 브로커인 C로부터 시흥시 조남동 400 지번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한 쪽방을 구입한 후, B이 이전부터 그곳에서 쪽방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급하는 지장물보상금과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와 순차 공모하여, 2007. 9. 5.경 시흥시 조남동 400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내 쪽방에서, 사실은 B이 위 목감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1. 18. 이전부터 위 곳에서 거주하며 쪽방을 소유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