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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변호인이 2019. 11. 13.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출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