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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8 2015가단106338

업무협약에 따른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59,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플라스틱 재생레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폐기물 환경부담금 자발적 협약 섭외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업무내용 폐기물 환경부담금 자발적 협약을 체결 폐기물 환경부담금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갑(이 사건 피고)은 을(이 사건 원고)에게 합성수지 생산업체 환경공단 프라스틱 협동조합 연합회 등 섭외 용역을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단, 서류일체 및 이행업무는 (폐기물 재생업체 서류) 갑이 책임진다.

제2조 보수지급내용 폐기물 환경부담금 금액 성공시 갑은 을에 대해 섭외업무에 대한 보수로써 폐기물 환경부담금 금액을 받은 일로 10일 이내 금액 100% 중 30%를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을에게 지급금액을 이행하지 않을시 갑은 민형사상 법정 책임을 진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3. 4. 18.에서 향후 3년간 유효하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피고는 폐기물 환경부담금 수익금(재활용지원금)으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2014. 1. 15. 19,800,000원, 2014. 7. 10. 36,126,480원 합계 55,926,480원을, (사)한국농수산업순환자원협회로부터 1차 24,468,900원, 2차 27,820,700원 합계 52,289,6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5. 2. 4.경 삼동산업 주식회사와 환경분담금 ‘부담금’과'분담금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나, 이하에서는 부담금으로 표현한다

자발적 협약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8. 4. 전반기 부담금으로 43,579,3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5. 및 2014. 8. 8.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