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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서사로 지점 채권관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E 전 10,701㎡, F 전 1,368㎡, G 전 1,296㎡를 1억 2천 5백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7. H에게 위 대지들을 1억 4천 5백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같은 달 27. 계약금 및 중도금 4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H은 2009. 12. 17. 제주지방법원에 계약금 및 중도금 4천 5백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09가단23398호)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9.경 피해자들에 이 사건 대지들을 매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김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 29.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백만 원을, 2010. 2. 4. 잔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