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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08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양도통지가 2017. 5.경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된 후로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2017. 8. 31. 종료되었고, 임대차 계약의 갱신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