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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5.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1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3. 10:2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86-6 진우파크빌 주차장에서부터 진우파크빌 앞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 10:2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86-6 진우파크빌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진우파크빌 앞 도로쪽에서 수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한 D 쏘나타승용차 전면부와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