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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3:12경 나주시 B아파트 C 앞 주차장에서 D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위 파출소에 동행하였다.

그 후 위 경찰공무원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사이에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흔드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