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장애도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기재는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였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고 실제 별다른 치료 없이 치유되었으므로,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강제 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 넘어져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의 강제 추행과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 시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가 찢어지고 왼쪽 허리가 변기에 부딪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상해 원인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심 단계에서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 가 추행 과정이 아니라 피고인과 남자친구의 몸싸움을 말리던 중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몸싸움을 말리다가 넘어질 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