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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15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우면서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테이블이 떨어져 있고, 피해자의 핸드폰에는 하늘색 케이스가 끼워져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과 혼동할 여지가 적어 보이는 점,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테이블에서 핸드폰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절취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