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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6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05] 피고인은 2015. 9. 4. 23:00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의정부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신청한 신청곡을 틀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372] 피고인은 2015. 10. 31. 03:50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F에 있는 노래 장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비용을 지급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5 고단 4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5. 8. 27. 사기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