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8:5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어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2. 20. 14:17경 구리시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상에서 G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인 H에게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M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마치 피고인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14: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안양 일대를 거쳐 같은 달 22. 2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주차장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