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의 윗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2020. 1. 28. 01:37경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고의로 천장을 쳐서 소음을 만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피해자가 현관 문을 연 틈을 타 “씨발놈아, 한 대만 때리자”며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