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3고단75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에 있는 ㈜윈윈모터스라는 중고자동차 판매소에서 B BMW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부산사무소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담보로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21.경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C로 변경하고, 2012. 12. 26. 16:00경 부산 금정구 D 입구에 있는 개인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700만 원의 금액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자가 밝혀져 담보가치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