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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366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5.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에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