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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8 2015고단12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18:37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3.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자 송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서,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 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 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