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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107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B,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7. 5. 30. 자로 공사금액 554,4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한 태양광 발전소 공사 도급 계약서( 이하 ’1 차 계약‘) 가 체결되었고, 피고는 1차 계약 상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들을 대행해서 한국 전기안전공사에 검사신청을 하였고, 2018. 5. 8. 자로 모두 검사 확인을 받았다.

그런 데 1차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 전액 지급이 안 되던 중 위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2019. 7. 12. 자로 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여 총 4건의 개별 계약( 이하 4건을 통틀어 ’2 차 계약‘) 이 이루어졌고, 2차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9. 10. 18. 자로 원고들에게 각 세금계산서( 그 중 부가 가치세 금액이 원고 A, 원고 B, 원고 C의 경우 각 12,971,400원, 원고 D의 경우 6,485,700원 )를 발행했고 원고들은 2019. 10. 25. 피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피고는 1차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2018. 5. 8.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2019. 10. 18. 자로 비로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세금 계산서 지연 수취 대상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환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 예비적으로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로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2,971,400원, 원고...